경남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만원 D-271
지원 대상 30인 미만 사업주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 고용)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만원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경남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기

경상남도 거주 또는 경남 소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아래 방법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경남 방문 신청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경상남도 담당: 055-211-3761
통합콜센터: 1533-0100

경남 소상공인지원센터

경남창원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055-275-3261 관할: 창원시, 창녕군, 함안군
경남진주센터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055-758-6701 관할: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경남김해센터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055-323-4960 관할: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 3층 055-648-2107 관할: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경남양산센터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055-367-7112 관할: 양산시, 밀양시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근접한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3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는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장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핵심 정책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원금은 신청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되며,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유지가 주요 요건 중 하나입니다. 지원 규모는 최저임금 인상률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지원 대상 상세

  • 사업주 요건: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공동주택 경비·청소업은 300인 미만)
  • 근로자 요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중 월 보수액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120% 이하
  • 4대 보험 요건: 지원 대상 근로자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제외 대상: 공공기관, 국가·지자체 출자 출연 기관, 임금 체불 사업주, 세금 체납 사업주

사업자등록증 기준이 아닌 실제 고용 근로자 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합산 근로자 수가 적용됩니다.

지원 금액 상세

근로자 유형월 지원액지원 기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월 최대 5만원12개월
주 15~25시간 단시간 근로자월 최대 3만원12개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근로자추가 우대 가능12개월

지원금은 매월 청구 기준으로 지급되며,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임금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접속 → 사업주 로그인 → 지원 신청 → 근로자 정보 입력
  2.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 방문 → 신청서 작성 → 접수
  3.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4. 매월 청구: 최초 신청 후 매월 지급일 이전에 지급 청구 (자동 청구 설정 가능)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 근로자 임금 지급 명세서 (최근 3개월)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통장 사본 (지급 계좌)
  • 근로 계약서 사본 (주 근로 시간 확인용)

FAQ

Q.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승인 후 다음 달분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첫 신청이 늦어질 경우 소급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오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Q.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기간 중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시 30인 미만이 되더라도 재지원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대상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가입 상태에서는 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므로 미가입 근로자가 있다면 먼저 가입 조치를 해야 합니다.

Q. 최저임금이 오르면 지원 기준도 바뀌나요? A. 지원 기준(최저임금 120% 이하)은 매년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연초에 지원 기준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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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정부24(gov.kr)경상남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1-15 |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