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저소득

경기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교육지원비 등을 지원하여 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월 5만원 등 D-271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3% 이하)
지원 금액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월 5만원 등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경기에서 한부모가족지원 신청하기

경기도 거주 또는 경기 소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아래 방법으로 한부모가족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경기 방문 신청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경기도 담당: 031-120
통합콜센터: 1533-0100

경기 소상공인지원센터

수원센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031-244-5161 관할: 수원시
평택센터 경기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031-666-0260 관할: 평택시
화성센터 경기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031-8015-5301 관할: 화성시, 오산시
성남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031-705-7341 관할: 성남시
안양센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3층 031-383-1002 관할: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 1층 031-482-2590 관할: 안산시
하남센터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031-794-4383 관할: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용인센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 용인타워 303호 031-337-1830 관할: 용인시
안성센터 경기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201~203호 031-677-6192 관할: 안성시
이천센터 경기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 031-631-7455 관할: 이천시, 여주시
의정부센터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031-876-4384 관할: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부천센터 경기 부천시 길주로 433 네스필러타워 2층 032-655-0381 관할: 부천시
고양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람빌딩 604호 031-925-4266 관할: 고양시, 파주시
구리센터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502호 031-554-4361 관할: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김포센터 경기 김포시 돌문로 49 원정빌딩 4층 031-997-4302 관할: 김포시
시흥센터 경기 시흥시 은계로 347 다온프라자 403호 031-311-2689 관할: 시흥시
광명센터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02-2066-6348 관할: 광명시

한부모가족지원이란?

한부모가족지원 제도는 이혼, 사별, 미혼 등의 이유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아동양육비, 교육비,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여성가족부의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자립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어머니+자녀), 부자가족(아버지+자녀), 미혼모·부가족, 조손가족(조부모+손자녀)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합니다. 이들이 법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다양한 현금 급여와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는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자녀 교육비 지원, 주거 지원, 법률 서비스, 취업 지원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정서 지원, 자립 지원 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상세

기본 요건

  • 가구 형태: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모자가족: 어머니와 만 18세 미만 자녀로 구성된 가족
    • 부자가족: 아버지와 만 18세 미만 자녀로 구성된 가족
    • 미혼모·부 가족: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한 부 또는 모
    • 조손가족: 부모 없이 조부 또는 조모가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
  • 학업 중인 자녀: 고등학생 재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까지 포함 가능

소득·재산 요건 (2026년 기준)

  • 일반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2인 가구(부/모+자녀 1명): 약 231만원 이하
    • 3인 가구: 약 297만원 이하
    • 4인 가구: 약 363만원 이하
  • 청소년 한부모(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별도 우대 적용)

한부모가족 확인 기준

이혼, 사별, 미혼, 가출·행방불명, 구금·군복무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해당합니다.

지원 금액 상세

지원 항목지원 대상지원 금액 (2026년 기준)
아동양육비만 18세 미만 자녀 (중위소득 63% 이하)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만 5세 이하 자녀 (조손가족, 미혼모·부 가족)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중학생·고등학생 자녀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아동복지시설 퇴소 한부모월 5만원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월 35만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검정고시 응시자연 154만원 이내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고등학생 자녀실비 지원
  • 아동수당(월 10만원, 만 8세 미만)은 한부모가족 지원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 자녀 수에 따라 아동양육비가 합산 지급됩니다(자녀 2명이면 월 40만원).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자격 확인: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을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온라인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3. 서류 제출: 아래 필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소득·재산 조사: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금융 재산, 소득, 부동산 등을 조회합니다. 필요 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결정 통보: 통상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6. 지원 수령 시작: 지원 결정 후 매월 지정 계좌로 아동양육비 등이 입금됩니다.
  7. 자격 갱신: 매년 또는 소득·가구 상황 변동 시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전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 해당 사유 증빙 서류
    • 이혼: 이혼 확인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이혼판결문
    • 사별: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사망 기재)
    • 미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이력 없음 확인)
    • 기타: 수용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해당 서류
  • 소득 증빙 자료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수령 계좌 통장 사본

FAQ

Q1. 미혼모(부)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미혼모·부 가족도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혼인 관계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중위소득 72% 이하) 별도의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2.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지원이 되나요?

A. 네, 조손가족(조부모와 손자녀)도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입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 조부 또는 조모가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아동양육비(만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도 지원됩니다.

Q3. 자녀가 대학생이 되면 지원이 끊기나요?

A.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거나 만 18세 이상이 되면 해당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은 중단됩니다.

Q4. 아동양육비 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있나요?

A. 네, 한부모가족 자격을 취득하면 아동양육비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 감면, 공영 주차장 감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지원, 취업 지원 서비스, 법률 지원(양육비 이행관리원 연계),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혜택은 주민센터 또는 한부모가족상담전화(1644-6621)에 문의하세요.

Q5.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양육비 이행 촉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법적 도움을 받거나 양육비 채권 추심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도 운영 중이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지원금: 긴급복지지원 | 차상위계층혜택 | 자녀장려금 | 아동수당

경기 추가 지원 안내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경기지역화폐 연계 지원, 경기도형 배달특급, 전통시장 활성화, 1인 소상공인 특화지원 등 운영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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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정부24(gov.kr)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1-15 | 출처: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