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상공인

경기 중소기업청년채용지원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부담을 줄이는 고용 장려금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대 1년) D-271
지원 대상 중소기업 사업주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지원 금액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대 1년)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경기에서 중소기업청년채용지원 신청하기

경기도 거주 또는 경기 소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아래 방법으로 중소기업청년채용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경기 방문 신청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경기도 담당: 031-120
통합콜센터: 1533-0100

경기 소상공인지원센터

수원센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031-244-5161 관할: 수원시
평택센터 경기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031-666-0260 관할: 평택시
화성센터 경기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031-8015-5301 관할: 화성시, 오산시
성남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031-705-7341 관할: 성남시
안양센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3층 031-383-1002 관할: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 1층 031-482-2590 관할: 안산시
하남센터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031-794-4383 관할: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용인센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 용인타워 303호 031-337-1830 관할: 용인시
안성센터 경기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201~203호 031-677-6192 관할: 안성시
이천센터 경기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 031-631-7455 관할: 이천시, 여주시
의정부센터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031-876-4384 관할: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부천센터 경기 부천시 길주로 433 네스필러타워 2층 032-655-0381 관할: 부천시
고양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람빌딩 604호 031-925-4266 관할: 고양시, 파주시
구리센터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502호 031-554-4361 관할: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김포센터 경기 김포시 돌문로 49 원정빌딩 4층 031-997-4302 관할: 김포시
시흥센터 경기 시흥시 은계로 347 다온프라자 403호 031-311-2689 관할: 시흥시
광명센터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02-2066-6348 관할: 광명시

중소기업청년채용지원이란?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금(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년 고용 촉진 제도로,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일정 기간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유인을 높이는 장려금 사업입니다.

청년 실업률 완화와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채용된 청년이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하면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며, 이는 사업주가 청년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받는 기업은 의무 고용 유지 기간 동안 해당 청년을 해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대상 상세

사업주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중소기업)
  • 최근 3개월 내 정규직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은 사업장
  • 임금 체불, 세금 체납이 없는 사업장

채용 청년 요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복무 기간 최대 2년 가산)
  • 정규직으로 채용된 신규 입사자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직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일부 제한 있음

취업 취약 청년(장기 실직자, 고졸 이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등)을 우선 채용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상세

채용 유형월 지원액지원 기간총 최대 지원액
일반 청년 정규직 채용월 최대 80만원최대 12개월최대 960만원
취업 취약 청년 채용월 최대 80만원최대 24개월최대 1,920만원
5인 미만 사업장 (특례)월 최대 80만원최대 12개월최대 960만원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청구하며, 사업주가 해당 청년을 계속 고용하고 있어야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채용 후 3개월 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로그인 → 사업주 서비스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 채용 청년 정보 입력
  2. 고용센터 방문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제출
  3. 지급 청구: 3개월마다 고용 유지 확인 및 지원금 청구 → 심사 후 지급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 채용 청년의 주민등록증 사본
  • 근로 계약서 (정규직 채용 증명)
  • 임금 지급 명세서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직전 6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FAQ

Q. 이미 근무 중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기존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일부 프로그램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신규 채용과는 별도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Q. 지원금을 받다가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청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이후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원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으나, 이후 동일 요건의 청년을 재채용하면 잔여 지원 기간에 대해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원금을 받는 동안 근로자 수를 줄여도 되나요? A. 지원 기간 중 지원 대상 청년을 해고하거나, 사업장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 대상이지만, 일부 특례 규정에 따라 5인 미만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

경기 추가 지원 안내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경기지역화폐 연계 지원, 경기도형 배달특급, 전통시장 활성화, 1인 소상공인 특화지원 등 운영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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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정부24(gov.kr)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1-15 |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