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노인장애인

경기 장애인보조기기지원

등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에 필요한 보조기기 구입비를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보조기기 구입비 최대 250만원 D-271
지원 대상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우선)
지원 금액 보조기기 구입비 최대 250만원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경기에서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신청하기

경기도 거주 또는 경기 소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아래 방법으로 장애인보조기기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경기 방문 신청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경기도 담당: 031-120
통합콜센터: 1533-0100

경기 소상공인지원센터

수원센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031-244-5161 관할: 수원시
평택센터 경기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031-666-0260 관할: 평택시
화성센터 경기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031-8015-5301 관할: 화성시, 오산시
성남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031-705-7341 관할: 성남시
안양센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3층 031-383-1002 관할: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 1층 031-482-2590 관할: 안산시
하남센터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031-794-4383 관할: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용인센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 용인타워 303호 031-337-1830 관할: 용인시
안성센터 경기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201~203호 031-677-6192 관할: 안성시
이천센터 경기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 031-631-7455 관할: 이천시, 여주시
의정부센터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031-876-4384 관할: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부천센터 경기 부천시 길주로 433 네스필러타워 2층 032-655-0381 관할: 부천시
고양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람빌딩 604호 031-925-4266 관할: 고양시, 파주시
구리센터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502호 031-554-4361 관할: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김포센터 경기 김포시 돌문로 49 원정빌딩 4층 031-997-4302 관할: 김포시
시흥센터 경기 시흥시 은계로 347 다온프라자 403호 031-311-2689 관할: 시흥시
광명센터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02-2066-6348 관할: 광명시

장애인보조기기지원이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로, 등록 장애인이 일상생활, 이동, 의사소통, 교육, 직업 활동 등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조기기는 장애의 기능적 손실을 보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도구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청각 보조기기, 시각 보조기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급여 방식과 국비 지원 방식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품목에 따라 지원 한도와 본인 부담률이 다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상세

  • 기본 요건: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 장애 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등 모든 장애 유형
  • 우선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 면제 또는 경감)
  • 품목별 지원 기준: 장애 유형 및 등급에 따라 지원 가능 품목이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

동일 품목에 대해 지원 주기(내구연한)가 있으므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상세

대상본인 부담률최대 지원 한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0% (전액 지원)품목별 기준액 100%
차상위계층0% (전액 지원)품목별 기준액 100%
건강보험 가입자 (일반)15~20%품목별 기준액 상이
수동 휠체어 (기준액)-최대 480,000원
전동 휠체어 (기준액)-최대 2,090,000원
맞춤형 전동 휠체어-최대 2,500,000원
보청기 (기준액)-최대 1,310,000원

품목마다 기준액이 다르며, 실제 구입 가격이 기준액보다 높을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작성 → 처방전 첨부
  2. 공단 홈페이지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 신청 → 보조기기 급여 신청
  3. 의사 처방 획득: 보조기기 지원 신청 전, 해당 장애 관련 전문의로부터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필요
  4. 구입 및 청구: 지정된 보조기기 판매점에서 구입 후 영수증 제출 → 급여비 청구 및 환급

필요 서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신분증
  • 의사 처방전 (해당 보조기기 전문의 발급)
  •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 구입 영수증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해당 시)

FAQ

Q. 전동 휠체어 구입 시 모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기준액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실제 구입 가격이 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액 이내 금액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Q. 보조기기를 교체하고 싶은데 내구연한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내구연한 이내에는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장애 상태 변화, 제품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단에 문의하여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조기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은 공식 등록 장애인에 한해 적용됩니다. 장애 등록을 먼저 완료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보조기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보조기기 급여 지원은 지정된 보조기기 판매(제조) 업체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구입 전 해당 업체가 공단 지정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

경기 추가 지원 안내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경기지역화폐 연계 지원, 경기도형 배달특급, 전통시장 활성화, 1인 소상공인 특화지원 등 운영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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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정부24(gov.kr)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1-15 |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