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상공인

경기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만원 D-271
지원 대상 30인 미만 사업주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 고용)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만원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경기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기

경기도 거주 또는 경기 소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아래 방법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경기 방문 신청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경기도 담당: 031-120
통합콜센터: 1533-0100

경기 소상공인지원센터

수원센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031-244-5161 관할: 수원시
평택센터 경기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031-666-0260 관할: 평택시
화성센터 경기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031-8015-5301 관할: 화성시, 오산시
성남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031-705-7341 관할: 성남시
안양센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3층 031-383-1002 관할: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 1층 031-482-2590 관할: 안산시
하남센터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031-794-4383 관할: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용인센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 용인타워 303호 031-337-1830 관할: 용인시
안성센터 경기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201~203호 031-677-6192 관할: 안성시
이천센터 경기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 031-631-7455 관할: 이천시, 여주시
의정부센터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031-876-4384 관할: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부천센터 경기 부천시 길주로 433 네스필러타워 2층 032-655-0381 관할: 부천시
고양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람빌딩 604호 031-925-4266 관할: 고양시, 파주시
구리센터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502호 031-554-4361 관할: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김포센터 경기 김포시 돌문로 49 원정빌딩 4층 031-997-4302 관할: 김포시
시흥센터 경기 시흥시 은계로 347 다온프라자 403호 031-311-2689 관할: 시흥시
광명센터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02-2066-6348 관할: 광명시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근접한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3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는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장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핵심 정책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원금은 신청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되며,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유지가 주요 요건 중 하나입니다. 지원 규모는 최저임금 인상률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지원 대상 상세

  • 사업주 요건: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공동주택 경비·청소업은 300인 미만)
  • 근로자 요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중 월 보수액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120% 이하
  • 4대 보험 요건: 지원 대상 근로자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제외 대상: 공공기관, 국가·지자체 출자 출연 기관, 임금 체불 사업주, 세금 체납 사업주

사업자등록증 기준이 아닌 실제 고용 근로자 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합산 근로자 수가 적용됩니다.

지원 금액 상세

근로자 유형월 지원액지원 기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월 최대 5만원12개월
주 15~25시간 단시간 근로자월 최대 3만원12개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근로자추가 우대 가능12개월

지원금은 매월 청구 기준으로 지급되며,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임금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접속 → 사업주 로그인 → 지원 신청 → 근로자 정보 입력
  2.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 방문 → 신청서 작성 → 접수
  3.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4. 매월 청구: 최초 신청 후 매월 지급일 이전에 지급 청구 (자동 청구 설정 가능)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 근로자 임금 지급 명세서 (최근 3개월)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통장 사본 (지급 계좌)
  • 근로 계약서 사본 (주 근로 시간 확인용)

FAQ

Q.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승인 후 다음 달분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첫 신청이 늦어질 경우 소급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오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Q.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기간 중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시 30인 미만이 되더라도 재지원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대상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가입 상태에서는 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므로 미가입 근로자가 있다면 먼저 가입 조치를 해야 합니다.

Q. 최저임금이 오르면 지원 기준도 바뀌나요? A. 지원 기준(최저임금 120% 이하)은 매년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연초에 지원 기준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지원금

경기 추가 지원 안내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경기지역화폐 연계 지원, 경기도형 배달특급, 전통시장 활성화, 1인 소상공인 특화지원 등 운영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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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정부24(gov.kr)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1-15 |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