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차이점 총정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금액, 신청 방법 차이를 비교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이름이 비슷하고 같은 세금 제도(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지만, 지원 목적과 대상, 금액이 다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이 글에서 핵심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근로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며,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표
| 항목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지원 목적 | 근로 소득 지원 | 자녀 양육 지원 |
| 자녀 요건 | 없음 | 18세 미만 자녀 필수 |
| 최대 지급액 | 맞벌이 330만 원 | 자녀 1명당 100만 원 |
| 소득 기준 | 단독 2,200만 원 미만 등 | 홑벌이 4,000만 원 미만 등 |
| 재산 기준 | 2.4억 원 미만 | 2.4억 원 미만 |
| 중복 신청 | 가능 |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전년도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반기 신청은 9월과 3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홑벌이 가구 소득 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소득 4,000만 원 미만
-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동시에 처리됩니다.
두 가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두 지원금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두 가지 모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복 수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중복수급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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