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방법 총정리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을 안내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명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라고도 불리며,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에는 정기 신청반기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소득 기준)
  • 반기 신청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당해 상반기 소득 기준)
  • 반기 신청 (하반기): 익년 3월 1일 ~ 3월 15일 (당해 하반기 소득 기준)

2024년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2023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2024년 신청 자격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도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50% 감액됩니다.

지급 금액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실제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홈택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하여 신청
  2. 손택스 앱 신청: 스마트폰 앱 ‘손택스’ 설치 후 신청
  3.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해 자동응답으로 신청
  4.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후 지급: 8~9월 중 지급
  • 반기 신청 후 지급: 신청 다음 달 말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확인해 보세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나 에너지바우처 혜택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이 10% 차감됩니다. 꼭 5월 31일 이전에 신청하세요.

본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정부24 (새 탭에서 열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