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거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임차급여 지역별 최대 월 52만원, 수선유지급여 최대 1,241만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더 자세한 신청 방법, 필요 서류, FAQ가 궁금하다면:

주거급여 상세 가이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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