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서울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연 52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합니다. 1유형(학생 직접 지원)과 2유형(대학 연계 지원) 및 다자녀 장학금으로 구분됩니다.

지원 금액 1유형 최대 연 520만원, 다자녀 최대 연 520만원 D-270
지원 대상 대학생 (소득 8분위 이하)
지원 금액 1유형 최대 연 520만원, 다자녀 최대 연 520만원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서울에서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서울특별시 거주 또는 서울 소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아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서울 방문 신청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서울특별시 담당: 02-2133-5538
통합콜센터: 1533-0100

서울 소상공인지원센터

서울중부센터 서울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02-720-4711 관할: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동부센터 서울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02-2215-0981 관할: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동대문구
서울서부센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3 목동비즈타워 604호 02-839-8321 관할: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울남부센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114 다이치빌딩 3층 02-585-8622 관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서울북부센터 서울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02-990-9101 관할: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서울동작센터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09 406호 02-3482-6683 관할: 동작구, 용산구, 마포구
서울관악센터 서울 관악구 신원로 35 삼모더프라임타워 8층 02-889-9262 관할: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대학생 학비 지원 제도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소득층 및 중산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은 크게 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 Ⅱ유형(대학 연계 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Ⅰ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학생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며, Ⅱ유형은 대학을 통해 배분되어 각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학기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매 학기 초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상세

  • 기본 요건: 국내 대학에 재학(휴학 불가, 재입학 가능) 중인 대한민국 국적 학생
  • 소득 요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소득분위 1~8구간)
  • 성적 요건: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C학점(80점) 이상 (1학년 1학기는 성적 요건 미적용)
  •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로 소득분위 8구간 이하

편입생, 재입학생, 외국인 학생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상세

소득분위Ⅰ유형 연간 지원액비고
1구간연 520만원
2구간연 520만원
3구간연 520만원
4구간연 390만원
5구간연 368만원
6구간연 290만원
7구간연 175만원
8구간연 67.5만원
다자녀 (1~3구간)연 520만원
다자녀 (4~8구간)연 450만원

실제 지원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 시 등록금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PC):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로그인 → 장학금 → 국가장학금 신청
  2. 모바일 앱 신청: ‘장학금 on’ 앱 설치 → 로그인 → 국가장학금 신청
  3. 가구원 동의: 신청 후 가구원(부모 등) 정보 제공 동의 절차 필요 → 가구원이 별도로 동의해야 심사 진행
  4. 서류 제출: 필요 서류는 온라인 업로드 또는 팩스·우편 제출

학기별 신청 기간: 1학기는 전년도 1112월, 2학기는 67월 (정확한 일정은 매년 공지 확인)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 연계 자동 확인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요 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 특수 가구(한부모, 장애인 가구 등)의 경우 추가 서류 필요

대부분의 소득·재산 정보는 행정 시스템 연계로 자동 확인되며, 필요 서류는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FAQ

Q. 성적이 낮아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 C학점(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1학년 1학기(신입생), 장애 학생,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생은 성적 기준이 완화됩니다.

Q. 휴학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학생에 한해 지원되며, 휴학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군휴학의 경우 복학 후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가구원 동의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구원(부모, 배우자 등)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없으면 소득분위 산정이 불가하여 국가장학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반드시 가구원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Q. 다른 장학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장학금과 교내·교외 장학금은 중복 수혜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합산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관련 지원금

서울 추가 지원 안내

서울시 자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서울형 긴급복지, 청년창업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운영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에서 바로 신청하기 →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정부24(gov.kr)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1-15 | 출처: 한국장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