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상공인

경기 폐업지원금

폐업지원금은 폐업을 결정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원상복구비와 전직장려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 원상복구비 최대 250만원 + 전직장려수당 월 50만원 D-270
지원 대상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지원 금액 원상복구비 최대 250만원 + 전직장려수당 월 50만원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경기에서 폐업지원금 신청하기

경기도 거주 또는 경기 소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아래 방법으로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경기 방문 신청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경기도 담당: 031-120
통합콜센터: 1533-0100

경기 소상공인지원센터

수원센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031-244-5161 관할: 수원시
평택센터 경기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031-666-0260 관할: 평택시
화성센터 경기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031-8015-5301 관할: 화성시, 오산시
성남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031-705-7341 관할: 성남시
안양센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3층 031-383-1002 관할: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 1층 031-482-2590 관할: 안산시
하남센터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031-794-4383 관할: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용인센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 용인타워 303호 031-337-1830 관할: 용인시
안성센터 경기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201~203호 031-677-6192 관할: 안성시
이천센터 경기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 031-631-7455 관할: 이천시, 여주시
의정부센터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031-876-4384 관할: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부천센터 경기 부천시 길주로 433 네스필러타워 2층 032-655-0381 관할: 부천시
고양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람빌딩 604호 031-925-4266 관할: 고양시, 파주시
구리센터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502호 031-554-4361 관할: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김포센터 경기 김포시 돌문로 49 원정빌딩 4층 031-997-4302 관할: 김포시
시흥센터 경기 시흥시 은계로 347 다온프라자 403호 031-311-2689 관할: 시흥시
광명센터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02-2066-6348 관할: 광명시

폐업지원금이란?

폐업지원금은 경영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이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생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경기 침체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임차 사업장의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원상복구비 지원’과, 둘째 폐업 후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전직장려수당’입니다. 두 지원 모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상세

2026년 기준 폐업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상복구비 지원 대상

  • 폐업일 기준 1년 이내의 소상공인 (폐업한 경우)
  •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 (폐업 예정 확인서 제출 가능)
  • 임차 형태로 운영하던 사업장 (자가 소유 사업장은 지원 제외)
  •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직장려수당 지원 대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을 수료한 자
  • 폐업 후 취업 또는 재창업을 목표로 하는 소상공인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우선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법인 사업체 대표자 (개인 소상공인만 해당)
  • 폐업 후 1년이 초과된 경우
  • 타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령자 (일부 제한)

지원 금액 상세

구분지원 금액지급 방식
원상복구비 (20㎡ 미만)최대 100만원실비 지원 (영수증 기반)
원상복구비 (20㎡~50㎡)최대 175만원실비 지원
원상복구비 (50㎡ 이상)최대 250만원실비 지원
전직장려수당월 50만원 (최대 3개월)현금 지급
재기교육 지원교육비 전액공단 직접 지원
사업정리컨설팅전액 무료공단 컨설턴트 제공

원상복구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에 한해 지원되므로, 사전에 견적서를 받고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담: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전담 창구를 방문하거나, 공단 대표전화(1588-5302)로 사전 상담을 진행합니다.

  2.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면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온라인(sbiz.or.kr)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3. 재기교육 수강: 희망리턴패키지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재기교육을 수강합니다. 교육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이수 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4. 원상복구 공사 진행: 원상복구비 지원의 경우, 공단의 사전 승인 후 공사를 진행하고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5. 서류 제출 및 심사: 공사 완료 후 영수증, 사진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6. 지원금 지급: 원상복구비는 심사 후 일시금으로, 전직장려수당은 매월 신청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대표자)
  • 폐업 사실 증명서 (세무서 발급) 또는 폐업 예정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원상복구 견적서 및 계약서 (원상복구비 신청 시)
  • 원상복구 전후 사진
  • 세금계산서 및 지출 영수증 (원상복구비 정산 시)
  • 통장 사본 (사업자 또는 개인 명의)
  • 재기교육 수료증 (전직장려수당 신청 시)

FAQ

Q. 아직 폐업하지 않았는데 폐업지원금을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폐업을 결정하고 준비 중인 소상공인도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상복구비는 실제 폐업 후 공사를 완료한 시점에 지급되며, 전직장려수당은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수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결정 후 최대한 빨리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Q. 원상복구 공사는 아무 업체에나 맡겨도 되나요?

A. 원상복구비 지원을 받으려면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등록된 건설·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나 현금 결제만 가능한 미등록 업체에 맡긴 경우 증빙이 어려워 지원금 수령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Q. 전직장려수당을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전직장려수당 수급 기간 중 근로 활동을 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한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허용 범위가 있으나, 반드시 소상공인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사전 확인을 받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지원금: 소상공인지원금 | 재기지원금 | 고용보험환급

경기 추가 지원 안내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경기지역화폐 연계 지원, 경기도형 배달특급, 전통시장 활성화, 1인 소상공인 특화지원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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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정부24(gov.kr)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1-15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