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상공인

경기 재기지원금

재기지원금은 폐업한 소상공인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전직장려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 재기교육 수료 시 사업정리컨설팅 + 전직장려수당 월 50만원(최대 3개월) D-270
지원 대상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지원 금액 재기교육 수료 시 사업정리컨설팅 + 전직장려수당 월 50만원(최대 3개월)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경기에서 재기지원금 신청하기

경기도 거주 또는 경기 소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아래 방법으로 재기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경기 방문 신청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경기도 담당: 031-120
통합콜센터: 1533-0100

경기 소상공인지원센터

수원센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031-244-5161 관할: 수원시
평택센터 경기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031-666-0260 관할: 평택시
화성센터 경기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031-8015-5301 관할: 화성시, 오산시
성남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031-705-7341 관할: 성남시
안양센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3층 031-383-1002 관할: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 1층 031-482-2590 관할: 안산시
하남센터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031-794-4383 관할: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용인센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 용인타워 303호 031-337-1830 관할: 용인시
안성센터 경기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201~203호 031-677-6192 관할: 안성시
이천센터 경기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 031-631-7455 관할: 이천시, 여주시
의정부센터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031-876-4384 관할: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부천센터 경기 부천시 길주로 433 네스필러타워 2층 032-655-0381 관할: 부천시
고양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람빌딩 604호 031-925-4266 관할: 고양시, 파주시
구리센터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502호 031-554-4361 관할: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김포센터 경기 김포시 돌문로 49 원정빌딩 4층 031-997-4302 관할: 김포시
시흥센터 경기 시흥시 은계로 347 다온프라자 403호 031-311-2689 관할: 시흥시
광명센터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02-2066-6348 관할: 광명시

재기지원금이란?

재기지원금은 경영 어려움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의 핵심 지원 항목입니다. 2026년 기준, 소상공인 폐업 후 심각한 심리적 위축과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재기 및 재취업을 종합 지원합니다.

재기지원금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 또는 취업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수당 지급을 패키지로 묶어 제공합니다. 특히 사업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세무, 임차 문제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여 폐업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제도는 폐업 소상공인뿐 아니라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도 사전에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조기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 상세

2026년 기준 재기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요건

  • 폐업한 소상공인 (폐업신고 완료, 폐업 후 3년 이내)
  •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 (예정 폐업 확인 가능)
  • 소상공인 기준 충족 사업체의 대표자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종별 상이)

우선 지원 대상

  • 부채가 있는 폐업 소상공인
  • 재창업 또는 취업 의사가 명확한 소상공인
  •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수강 희망자

지원 제외 대상

  • 폐업 후 3년이 초과된 소상공인
  • 법인 대표자 (개인사업자만 해당)
  • 사기, 횡령 등 고의적 경영 실패로 인한 폐업자
  • 이미 취업하여 월 2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지원 금액 상세

지원 항목지원 내용지원 금액
사업정리컨설팅법률, 세무, 노무, 임차 등 전문 컨설팅무료 (최대 3회)
재기교육재창업·취업 대비 교육 과정교육비 전액 지원
전직장려수당재기교육 수료 후 생계 지원월 50만원 × 최대 3개월
점포 철거비점포 원상복구 비용 지원최대 250만원 (별도 신청)
재창업 자금재창업 시 저금리 대출 연계금융기관 연계 (별도 한도)
취업 연계재취업 훈련 및 취업알선무료 서비스

전직장려수당은 교육 수료 후 매월 신청하며,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우선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을 합니다.

  2. 초기 상담: 담당 컨설턴트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적합한 지원 항목을 선정합니다.

  3. 사업정리컨설팅 진행: 필요에 따라 법률, 세무, 임차 등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받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폐업 절차와 부채 정리 방향을 구체화합니다.

  4. 재기교육 수강: 공단에서 제공하는 재창업 또는 재취업 대비 교육 과정에 참여합니다.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5. 전직장려수당 신청: 재기교육 수료 후 매월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당은 신청 당월부터 최대 3개월간 지급됩니다.

  6. 재창업 또는 취업 준비: 컨설팅 및 교육 이후 재창업 자금 연계, 취업 훈련 연계 등 후속 지원을 활용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대표자)
  • 폐업 사실 증명서 (세무서 발급) 또는 폐업 예정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전직장려수당 수령 계좌)
  • 재기교육 수료증 (전직장려수당 신청 시)
  • 부채 증빙 서류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시, 해당자)

FAQ

Q. 폐업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재기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폐업 후 3년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 직후 신청하는 경우보다 지원 내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재기 의지 및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먼저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Q. 재창업을 준비 중인데 전직장려수당과 재창업 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전직장려수당은 교육 수료 후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재창업 자금은 금융기관과의 연계 대출이므로 수당과 별개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사업 운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재창업 시점과 수당 수급 기간을 잘 조율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재기교육은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나요? 직장 다니면서 수강이 가능한 시간대인가요?

A. 네, 재기교육은 오프라인 집합교육과 함께 온라인 과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과정은 자신의 일정에 맞춰 수강할 수 있어 취업 준비 중이거나 단기 근로를 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심화 과정이나 컨설팅 연계 과정은 오프라인 참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지원금: 폐업지원금 | 소상공인지원금 | 취업성공패키지

경기 추가 지원 안내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경기지역화폐 연계 지원, 경기도형 배달특급, 전통시장 활성화, 1인 소상공인 특화지원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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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정부24(gov.kr)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1-15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