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육아출산

경기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아동 가정에 월 10~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 월 10~20만원 (연령별 차등) D-270
지원 대상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취학 전 아동
지원 금액 월 10~20만원 (연령별 차등)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경기에서 양육수당 신청하기

경기도 거주 또는 경기 소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아래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경기 방문 신청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경기도 담당: 031-120
통합콜센터: 1533-0100

경기 소상공인지원센터

수원센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031-244-5161 관할: 수원시
평택센터 경기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031-666-0260 관할: 평택시
화성센터 경기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031-8015-5301 관할: 화성시, 오산시
성남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031-705-7341 관할: 성남시
안양센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3층 031-383-1002 관할: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 1층 031-482-2590 관할: 안산시
하남센터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031-794-4383 관할: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용인센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 용인타워 303호 031-337-1830 관할: 용인시
안성센터 경기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201~203호 031-677-6192 관할: 안성시
이천센터 경기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 031-631-7455 관할: 이천시, 여주시
의정부센터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031-876-4384 관할: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부천센터 경기 부천시 길주로 433 네스필러타워 2층 032-655-0381 관할: 부천시
고양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람빌딩 604호 031-925-4266 관할: 고양시, 파주시
구리센터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502호 031-554-4361 관할: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김포센터 경기 김포시 돌문로 49 원정빌딩 4층 031-997-4302 관할: 김포시
시흥센터 경기 시흥시 은계로 347 다온프라자 403호 031-311-2689 관할: 시흥시
광명센터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02-2066-6348 관할: 광명시

양육수당이란?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국공립·민간 보육·교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돌보는 가구에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되어 2026년 기준에도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핵심 보육 지원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의 취지는 시설 보육(어린이집·유치원 이용)과 가정 양육 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국가 지원 보육료)를 받고, 가정에서 키우면 양육수당을 받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양육수당은 아동 연령에 따라 월 10만원 또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 0~23개월은 영아수당 또는 부모급여가 함께 운영될 수 있으며, 만 24개월부터 취학 전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월 10만원)은 양육수당과 별개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양육수당은 소득 기준 없이 가정양육을 하는 모든 취학 전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상세

기본 요건

  • 연령: 만 0세부터 취학 전(초등학교 미취학)까지
  • 보육시설 미이용: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학교 등 보육·교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 소득 기준: 없음 (전 계층 지원)
  •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 또는 대한민국 국적 부모의 외국 국적 아동 (조건부)
  • 거주: 대한민국 주민등록 아동

보육시설 이용 전환 시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면 양육수당 자동 중단,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
  • 보육시설 이용을 중단하고 가정 양육으로 전환하면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 재신청 가능

특수 양육 형태

  • 조부모 등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모두 동일하게 적용

지원 금액 상세

아동 연령월 지원 금액비고
만 0~11개월월 20만원부모급여·영아수당과 중복 여부 확인 필요
만 12~23개월월 15만원부모급여·영아수당과 중복 여부 확인 필요
만 24개월 ~ 취학 전월 10만원아동수당(월 10만원)과 중복 수령 가능
  • 매월 25일 신청자 계좌로 현금 입금
  • 아동수당(월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되어 중복 수령 가능
  • 2026년 기준으로 영아(만 0~23개월)는 부모급여가 주된 현금 지원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양육수당과의 관계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바랍니다.

신청 방법

  1. 출생신고 후 또는 보육시설 미이용 전환 후 신청: 출생신고 완료 후 또는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한 다음 달 초에 신청합니다.
  2.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에서 [복지·교육 → 복지급여 신청 → 양육수당 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3.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이용 (출생 시):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양육수당 등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5. 심사 및 결정: 통상 7~14일 내에 심사가 완료되고 지급 결정 통보를 받습니다.
  6. 수령 시작: 결정 후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수령합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 신청자(보호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수령 계좌 통장 사본 또는 계좌번호
  • 보육시설 미이용 확인 서류 (담당자가 행정정보로 확인하므로 별도 서류 불필요한 경우가 많음)

※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대부분 서류 생략 가능

FAQ

Q1. 어린이집에서 가정 양육으로 전환하면 언제부터 양육수당을 받나요?

A. 어린이집 이용 중단(퇴소) 신고를 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퇴소하면 4월분 양육수당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신고 없이 어린이집만 그냥 안 보내면 자동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Q2.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월 10만원)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 8세 미만이면서 가정 양육 중인 아동은 양육수당(월 10~20만원)과 아동수당(월 1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어 최대 월 3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Q3. 유치원을 보내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A. 국공립·사립유치원을 이용하면 양육수당 대신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금)를 받게 됩니다. 양육수당과 유아학비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방학 기간이라도 유치원에 등록된 상태라면 유아학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Q4.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해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시간제 보육(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어린이집 이용 등)은 전일제 보육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 이용 시에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5. 맞벌이 가정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양육수당은 소득 기준이 없으므로 맞벌이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실제로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도 가정양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지원금: 아동수당 | 영아수당 | 첫만남이용권 | 자녀장려금

경기 추가 지원 안내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경기지역화폐 연계 지원, 경기도형 배달특급, 전통시장 활성화, 1인 소상공인 특화지원 등 운영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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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정부24(gov.kr)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1-15 |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