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저소득

경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 단독 최대 165만원, 홑벌이 최대 285만원, 맞벌이 최대 330만원 D-56
지원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 금액 단독 최대 165만원, 홑벌이 최대 285만원, 맞벌이 최대 330만원
신청 기간 2026-05-01 ~ 2026-05-31

경기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경기도 거주 또는 경기 소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아래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경기 방문 신청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경기도 담당: 031-120
통합콜센터: 1533-0100

경기 소상공인지원센터

수원센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031-244-5161 관할: 수원시
평택센터 경기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031-666-0260 관할: 평택시
화성센터 경기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031-8015-5301 관할: 화성시, 오산시
성남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031-705-7341 관할: 성남시
안양센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3층 031-383-1002 관할: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 1층 031-482-2590 관할: 안산시
하남센터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031-794-4383 관할: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용인센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 용인타워 303호 031-337-1830 관할: 용인시
안성센터 경기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201~203호 031-677-6192 관할: 안성시
이천센터 경기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 031-631-7455 관할: 이천시, 여주시
의정부센터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031-876-4384 관할: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부천센터 경기 부천시 길주로 433 네스필러타워 2층 032-655-0381 관할: 부천시
고양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람빌딩 604호 031-925-4266 관할: 고양시, 파주시
구리센터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502호 031-554-4361 관할: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김포센터 경기 김포시 돌문로 49 원정빌딩 4층 031-997-4302 관할: 김포시
시흥센터 경기 시흥시 은계로 347 다온프라자 403호 031-311-2689 관할: 시흥시
광명센터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02-2066-6348 관할: 광명시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운영하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 빈곤층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자립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일부 업종 제외)과 종교인 소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상세

2026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별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나이 제한 없음(단,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일정 소득 요건 충족 필요)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 요건 (2026년 기준 연간 총소득)

가구 유형소득 상한
단독 가구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상세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구조로 산정됩니다.

2026년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1,650,000원
홑벌이 가구2,850,000원
맞벌이 가구3,300,000원

지급 구조 (홑벌이 가구 예시)

총급여액 구간근로장려금
0 ~ 1,400만원총급여액 × (285만원 / 1,400만원)
1,400만원 ~ 1,700만원285만원 (최대)
1,700만원 ~ 3,200만원285만원 × [(3,20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반기 지급

반기신청을 선택하면 상반기분(16월 소득 기준)을 12월에, 하반기분(712월 소득 기준)을 다음 해 6월에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 지급은 정기신청 시 산정액의 35%씩 지급되며, 나머지는 정산을 통해 조정됩니다.


신청 방법

  1. 홈택스 온라인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안내문 확인 후 신청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신청: 스마트폰 앱 ‘손택스’ 설치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접속 후 신청
  3. ARS 전화 신청: 1544-9944 또는 1566-9944 전화 → 자동응답 시스템 안내에 따라 신청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준비)
  4. 세무서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정기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 11월 30일, 감액 지급)

필요 서류

  • 신청 시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국세청 보유 자료로 확인)
  • 단, 국세청이 확인하지 못한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제출 가능
  •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 유형에 따라 증빙 자료(간이과세자 신고서, 매출 자료 등) 필요할 수 있음
  • 신청인 본인 명의 금융계좌 정보 (지급 계좌)

FAQ

Q1.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인적용역 사업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는 제외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급여가 줄어드나요?

A.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 성격의 급여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부 제외되거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영향은 담당 공무원 또는 세무서 직원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매년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수급자에게는 간편 신청 안내가 발송됩니다.

Q4. 5월에 신청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기신청 기간(5월 1일31일)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6월 1일11월 30일)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Q5. 자녀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단, 총소득 기준은 4,000만원 미만입니다.


면책 고지: 본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지원 조건·금액·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공지를 참고하세요.

관련 지원금: 기초생활수급 | 청년내일저축계좌 | 주거급여 | 에너지바우처

경기 추가 지원 안내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경기지역화폐 연계 지원, 경기도형 배달특급, 전통시장 활성화, 1인 소상공인 특화지원 등 운영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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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정부24(gov.kr)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1-15 |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