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지원 금액 기초급여 월 최대 33만4,810원 + 부가급여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D-271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을 잃거나 현저히 감소하여 소득이 줄어든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의료비, 교통비, 장애용품 구입비 등)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상세

2026년 기준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장애 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
  • 장애 정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소득·재산 요건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선정 기준액

구분선정 기준액 (월)
단독 가구130만원 이하
부부 가구208만원 이하

※ 위 금액은 예시이며, 매년 조정됩니다. 정확한 기준액은 보건복지부 공시를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기초연금과 유사하며, 근로소득 공제, 재산 기본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지원 금액 상세

기초급여

기초급여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구분월 기초급여액
단독 수급자최대 334,810원
부부 수급자 (각각)최대 267,848원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기초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수준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구분월 부가급여액
기초생활수급자 (18~64세)9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403,180원
차상위계층 (18~64세)80,000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70,000원
차상위 초과 (18~64세)40,000원
차상위 초과 (65세 이상)40,000원

※ 부가급여 금액은 매년 조정되며, 위 금액은 참고용입니다.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장애인연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장애인연금 신청
  3.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및 상담 가능
  4. 사전 신청: 만 1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5. 조사 및 결정: 소득·재산 조사 및 장애 정도 확인 후 수급 여부 결정 (통상 30일 이내)
  6. 지급: 매월 20일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지급

필요 서류

  • 장애인연금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비치)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본인 명의 금융계좌 통장 사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부부 가구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자)
  • 소득 확인 서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FAQ

Q1.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만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기초급여 지급이 종료되고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경증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애인연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됩니다. 경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장애수당(경증장애인 대상)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조정(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령액이 기초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기초급여가 감액 또는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Q4.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가급여도 받지 못하나요?

A.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는 별도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초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경우 부가급여는 별도의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Q5.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다른 장애인 지원을 받는 데 영향이 있나요?

A.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부 제외되거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지원 종류마다 다르므로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고지: 본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지원 조건·금액·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공지를 참고하세요.

관련 지원금: 기초연금 | 기초생활수급 | 의료급여 |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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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정부24(gov.kr)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1-15 |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