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30인 미만 사업주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 고용)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만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jobfund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더 자세한 신청 방법, 필요 서류, FAQ가 궁금하다면:

일자리안정자금 상세 가이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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